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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두성산업·대흥알앤티 급성중독 직업병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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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성산업·대흥알앤티 급성중독 직업병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


지난 3월 11일 (금)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두성산업·대흥알앤티 급성중독 직업병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일과건강이 공동주최했다.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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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 창원 두성산업 노동자 16명이 화학물질에 급성 중독됐다. 3일 후 대흥알앤티 노동자 3명이 똑같은 급성중독으로 간손상을 입었다. 모두 세척작업을 하던 노동자로, 유독물질 성분자료를 허위로 표기한 세척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척제 제조업체 김해 유성케미칼에서 제조한 세척제에는 간독성 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되어 있었다. 


세척제 제조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노동자를 급성중독에 빠지게한 주범이지만 처벌 수준은 과태료 500만원에 불과하다. 29명이 급성중독을 판정을 받아 중대재해임이 분명하지만, 유성케미칼이 아닌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 소속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과 비교할 때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은 것이다.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은 "유성케미칼 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을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시장에서 중독사고는 피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사람과환경연구소, ㈜EHS프렌즈와 2016년부터 함께 운영하고 있는 화학물질 관리 플렛폼 '톡스프리'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문제가 된 '유성케미칼'의 경우, 실제로는 클로로포름을 사용하면서도 MSDS상에는 이를 '영업비밀'로 표시하여 유해성 정보를 은폐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특정 물질(예: 1-브로모프로판)이 '특별관리대상물질'로 지정되어 규제가 강화되면, 업체들이 그와 유사하지만 규제가 덜한 다른 물질(예: 1,2-디클로로프로판)로 성분을 바꾸는 '규제 피하기' 식의 제품 개발이 반복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영상으로 보기 >> 세척제 유통실태와 MSDS 제도 개선 방안 :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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