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한국통신 114교환원에게 발생한 경견완장애를 사회에 알리면서 근골격계질환이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문제임을 알렸습니다다. 연구소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금속노조 등 전국의 노동자들에게 근골격계질환을 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정공의 근골격계질환의 심각함을 드러내고 집단 산재요양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2002년 국회에서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사업주의 예방관리의무가 법에 명시되도록 하였으며, 그 이후 공장 뿐 아니라 백화점, 마트, 식당 등 다양한 노동자들의 근골격계질환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